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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손해보험협회 민원 처리 제도 개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단순 민원을 처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는 민원과 금감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민원을 처리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하는 단순민원 유형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각 항목과 관련된 단순 민원을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제11호가목)
2. 보험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제11호나목)
3.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또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분쟁 소지가 없는 질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관한 민원(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3제1호)
4.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민원(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3제2호)
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3제3호)
6. 그 밖에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민원(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3제4호)

손해보험협회 민원 처리 근거

[보험업법]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1.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
가. 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보험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의 모집,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 제8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3(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 영 제84조제2항제1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또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분쟁 소지가 없는 질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관한 민원
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민원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
4. 그 밖에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민원


손해보험협회 민원 신청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하는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민원처리 편람


■ 협회 민원처리 편람을 아래와 같이 안내·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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