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를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 구분 |
종합등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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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 항목 | 비계량평가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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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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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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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
| 등 급 | 평가등급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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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5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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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호 (4점)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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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3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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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2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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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약 (1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
| 구분 | 평가부문 |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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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 지표 |
Ⅰ.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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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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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량 지표 |
Ⅲ.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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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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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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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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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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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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