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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를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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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범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표
구분
종합등급
1)
계량평가 항목 비계량평가 항목
1 2 3 4 5 6 7 8
삼성화재 보통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보통 양호
흥국화재 보통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양호
전체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양호0.00% 양호100.00% 양호100.00% 양호50.00% 양호50.00% 양호0.00% 양호0.00% 양호0.00% 양호100.00%
보통100.00% 보통0.00% 보통0.00% 보통50.00% 보통50.00% 보통100.00% 보통100.00% 보통100.00% 보통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취약0.00% 취약0.00% 취약0.00% 취약0.00% 취약0.00% 취약0.00% 취약0.00% 취약0.00% 취약0.00%
[평가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ㆍ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1.1.∼‘ 기간 중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하여 평가
                       비계량평가 : ’20.1.1.∼‘ 기간 중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을 평가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2016년~2020년)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급 평가등급 정의
우 수
(5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양 호
(4점)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보 통
(3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
미 흡
(2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취 약
(1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설명입니다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계량
지표
Ⅰ.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가. 민원 발생건수
  • 나. 민원증감률
  • 다. 민원처리기한
  •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가. 금융사고
  •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
지표
Ⅲ.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가. 금융사고
  •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Ⅳ.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Ⅵ.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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