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이나 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 및 시설물이 화재,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와 화재진화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소멸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장기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보장 기능과 함께 만기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입니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도중 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등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운전자나 차주,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 | 대인배상Ⅰ(타인신체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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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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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공할 담보는 물론 보증인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해 주는 편리한 보험으로, 신원보증보험, 주택임대차보증보험, 보석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리스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연금보험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매우 높고, 연금지급개시 전에는 다양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지급시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약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성이 강한 보험상품입니다.
그밖에도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등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이 있으므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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