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안내
2010.4.1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청구서류가 처음으로 표준화·통일화되었으며, 2013년도 금감원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안이 간소화되어 2014.1.1부터 각 보험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원의료비 청구 시에 필요한 병명확인 가능 서류에는 진단서 외에 진단명이 있는 통원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3만원 이하의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는 제외)
또한 3만원초과 10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는 제외)
입원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50만원 이하일 때는 진단서 대신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동 사항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에 적용되며,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안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안내 표
구분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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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안내(통원) 표
금액구분 |
3만원 이하 |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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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 병원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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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 병원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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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우측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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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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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후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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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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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