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007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8개 협정회사(13개 자동차보험사 및 5개 공제)간의 구상금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는?
협정회사(보험회사, 공제사)간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구상금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사(공제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면 상대방측의 답변절차 등을 거쳐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의위원(14인, 전문 변호사)이 해당 사건을 심의,결정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회사의 심의청구 : 피청구인측의 사고가 접수된 건에 한해 청구인회사가 피청구인회사에 심의청구
2. 피청구인회사의 답변 제출
3. 소액 구상건 협의 : 구상청구금액 이천만원 미만건은 해당 협정회사 협의대표자간 우선 협의
4. 소심의위원회 심의 : 소액 구상건 미합의건 및 구상청구금액 이천만원 이상건 심의
5. 재심의위원회 심의 : 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신청한 건 및 미합의건 심의
6. 제소 등 :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소
각 단계별로 일정기한 내 재심의청구나 제소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심의결정이 확정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설립효과는?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간의 과실미협의, 상해 장해등급에 대한 잦은 분쟁 등으로 발생되는 사업경비 및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구상금소송으로 인한 국가 사법기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의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 (☎ 02-3702-9742, 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