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료비의 경우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우선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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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 ○ |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서의 확인서류 | ○ | ○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 ○ |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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