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민원건수 |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
비고 | |||||
---|---|---|---|---|---|---|---|---|
전분기 | 당분기 | 증감률(%) | 전분기 | 당분기 | 증감률(%) | |||
서울보증 | 자체민원 | 4 | 9 | 125 | 0.01 | 0.03 | 200 | |
대외민원 | 69 | 46 | -33.33 | 0.24 | 0.16 | -33.33 | ||
합계 | 73 | 55 | -24.66 | 0.26 | 0.20 | -23.08 |
발생건 55건
자체 : 9건
대외 : 46건
환산건 0.20건
자체 : 0.03건
대외 : 0.16건
주1)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2)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구분 | 민원건수 |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
비고 | |||||
---|---|---|---|---|---|---|---|---|
전분기 | 당분기 | 증감률(%) | 전분기 | 당분기 | 증감률(%) | |||
서울보증 | 보험모집 | 14 | 6 | -57.14 | 0.05 | 0.02 | -60 | |
유지관리 | 3 | 3 | 0 | 0.01 | 0.01 | 0 | ||
보상(보험금) | 35 | 28 | -20 | 0.12 | 0.10 | -16.67 | ||
기타 | 21 | 18 | -14.29 | 0.07 | 0.06 | -14.29 | ||
합계 | 73 | 55 | -24.66 | 0.26 | 0.20 | -23.08 |
구분 | 민원건수 |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
비고 | |||||
---|---|---|---|---|---|---|---|---|
전분기 | 당분기 | 증감률(%) | 전분기 | 당분기 | 증감률(%) | |||
서울보증 | 일반보험 | 71 | 54 | -23.94 | 0.25 | 0.19 | -24 | |
장기보장성보험 | ||||||||
장기저축성보험 | ||||||||
자동차보험 | ||||||||
기타 | 2 | 1 | -50 | - | - | - |
보험회사 | 구분 | 기초건수 (A) |
신규건수 (B) |
종료건수 | 기말건수 (D= A+B-C) |
||||||
---|---|---|---|---|---|---|---|---|---|---|---|
선고 | 선고外 | 민사조정 | 합계 (C=G1 +G2+H) |
||||||||
소계 (G1) | 전부승소율 (E/G1) | 전부패소율 (F/G1) | 소계 (G2) | 소계 (H) |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12월 31일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보험회사 | 보험청구건수(A) | 신규건수(B) |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 ||||
---|---|---|---|---|---|---|---|
보험금청구1만건당(B/A) | 보험금청구1백건당(B/A) | ||||||
본안소송 | 민사조정 | 본안소송 | 민사조정 | 본안소송 | 민사조정 |
보험사 | 설계 | 개인 대리점 |
법인대리점 (방카) |
법인대리 (TM) |
법인대리점 (홈쇼핑) |
법인대리점 (기타) |
직영복합 | 직영 다이렉트 |
합계 |
---|---|---|---|---|---|---|---|---|---|
업계평균 | 0.02 | 0.01 | 0.06 | 0.02 | 0.02 | 0.01 | 0.01 | 0.01 | 0.02 |
1)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 건수 + 민원해지 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2)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3)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4)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5)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6) 대면모집과 非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 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7)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보험회사 | 상해 | 운전자 | 재물 | 질병 | 통합형 | 저축형 | 연금저축 | 기타 | 계 |
---|---|---|---|---|---|---|---|---|---|
업계평균 | 0.03 | 0.00 | 0.01 | 0.02 | 0.01 | 0.04 | 0.01 | 0.02 | 0.02 |
1)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 건수 + 민원해지 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2)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3)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4)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5)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6) 대면모집과 非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 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7)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보험사 | 설계 | 개인 대리점 |
법인대리점 (방카) |
법인대리 (TM) |
법인대리점 (홈쇼핑) |
법인대리점 (기타) |
직영복합 | 직영 다이렉트 |
합계 |
---|---|---|---|---|---|---|---|---|---|
업계평균 | 0.02 | 0.01 | 0.02 | 0.09 | 0.04 | 0.02 | 0.00 | 0.01 | 0.02 |
1)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 (품질보증해지 건수 + 민원해지 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2)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3)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4)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5)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6) 대면모집과 非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 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7)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보험회사 | 상해 | 운전자 | 재물 | 질병 | 통합형 | 저축형 | 연금저축 | 기타 | 계 |
---|---|---|---|---|---|---|---|---|---|
업계평균 | 0.03 | 0.01 | 0.02 | 0.04 | 0.00 | 0.03 | 0.03 | 0.02 | 0.02 |
1)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 (품질보증해지 건수 + 민원해지 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2)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3)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4)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5)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6) 대면모집과 非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 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7)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보험사 | 설계 | 개인 대리점 |
법인대리점 (방카) |
법인대리 (TM) |
법인대리점 (홈쇼핑) |
법인대리점 (기타) |
직영복합 | 직영 다이렉트 |
합계 |
---|---|---|---|---|---|---|---|---|---|
업계평균 | 2.56 | 2.11 | 13.46 | 6.17 | 8.28 | 3.07 | 3.89 | 6.30 | 3.73 |
1) 청약철회비율 = (청약철회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2)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3)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4)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5)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6) 대면모집과 非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 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7)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보험회사 | 상해 | 운전자 | 재물 | 질병 | 통합형 | 저축형 | 연금저축 | 기타 | 계 |
---|---|---|---|---|---|---|---|---|---|
서울보증 | |||||||||
업계평균 | 4.89 | 2.39 | 2.42 | 4.11 | 7.24 | 6.05 | 3.21 | 13.43 | 3.73 |
1) 청약철회비율 = (청약철회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2)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3)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4)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5)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6) 대면모집과 非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 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7)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회사명 | 청구건수 (A) |
지급건수 (B) |
지급금액 (C) |
부지급건수 (D) |
부지급률 (E=D/A*100) |
청구 계약건수 (F) |
청구 후 해약건수 (G) |
청구이후 해지비율 (H=G/F*100) |
---|---|---|---|---|---|---|---|---|
업계평균 | 296,616 | 292,220 | 1,621.1 | 4,396 | 1.44 | 184,819 | 394 | 0.24 |
청구건수(A) :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내에 완료된 건수
지급건수(B) :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지급금액(C) : 지급건수(B)의 보험금 지급액의 합
부지급건수(D) : (A)의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
청구 계약건수(F) :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 내에 완료된 보험계약건
청구 후 해지건수(G) :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의 합계
회사명 | 청구건수 (A) |
지급건수 (B) |
지급금액 (C) |
부지급건수 (D) |
부지급률 (E=D/A*100) |
청구 계약건수 (F) |
청구 후 해약건수 (G) |
청구이후 해지비율 (H=G/F*100) |
---|---|---|---|---|---|---|---|---|
업계평균 | 196,988 | 196,095 | 3,840.65 | 892 | 0.25 | 128,555 | 18 | 0.02 |
청구건수(A) :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내에 완료된 건수
지급건수(B) :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지급금액(C) : 지급건수(B)의 보험금 지급액의 합
부지급건수(D) : (A)의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
청구 계약건수(F) :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 내에 완료된 보험계약건
청구 후 해지건수(G) :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의 합계
회사명 | 신속지급 | 추가소요 | ||||||
---|---|---|---|---|---|---|---|---|
건수 (A) |
일수 (B) |
평균기간 (C) |
비율 (D) |
건수 (E) |
일수 (F) |
평균기간 (G) |
비율 (H) |
|
서울보증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업계평균 | 281,778 | 207,567 | 1 | 96.39 | 11,139 | 130,489 | 12 | 3.85 |
신속지급건수(A) :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등 공시의 보험금 청구건수(A)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신속지급 기한(3영업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
신속지급일수(B) : 신속지급건수(A)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일)의 합계 (초일불산입, 영업일 기준)
신속지급 평균기간(C) : 신속지급기간 합계(B) / 신속지급건수(A)
신속지급 비율(D) : 신속지급건수(A) /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등 공시의 보험금 지급건수(B)
추가소요 지급건수(E) :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등 공시의 보험금 청구건수(A)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
추가소요 지급일수(F)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일)의 합계(초일산입, 영업일 기준)
추가소요 평균기간(G) : 추가소요지급일수(F) / 추가소요 지급건수(E)
추가소요 지급비율(H) : 추가소요 지급건수(E) /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등 공시의 보험금 지급건수(B)
회사명 | 신속지급 | 추가소요 | ||||||
---|---|---|---|---|---|---|---|---|
건수 (A) |
일수 (B) |
평균기간 (C) |
비율 (D) |
건수 (E) |
일수 (F) |
평균기간 (G) |
비율 (H) |
|
서울보증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업계평균 | 189,497 | 117,515 | 0 | 75.80 | 3,448 | 32,745 | 7 | 1.12 |
신속지급건수(A) :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등 공시의 보험금 청구건수(A)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신속지급 기한(3영업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
신속지급일수(B) : 신속지급건수(A)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일)의 합계 (초일불산입, 영업일 기준)
신속지급 평균기간(C) : 신속지급기간 합계(B) / 신속지급건수(A)
신속지급 비율(D) : 신속지급건수(A) /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등 공시의 보험금 지급건수(B)
추가소요 지급건수(E) :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등 공시의 보험금 청구건수(A)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
추가소요 지급일수(F)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일)의 합계(초일산입, 영업일 기준)
추가소요 평균기간(G) : 추가소요지급일수(F) / 추가소요 지급건수(E)
추가소요 지급비율(H) : 추가소요 지급건수(E) /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등 공시의 보험금 지급건수(B)
구분 | 2024년 1~9 월 | |||||||
---|---|---|---|---|---|---|---|---|
신청건 (A) |
중반복 제외건 |
신청전 소제기 | 신청후 소제기 | 합계(B) | 비율(B/A) | |||
신청인 | 금융사 | 신청인 | 금융사 | |||||
서울보증 | 125 | 111 | 1 | 4 | 0 | 1 | 6 | 4.8 |
소계 | 26,509 | 20,591 | 30 | 62 | 46 | 3 | 141 | 0.5 |
신청건 : 125건
소제기 합계 : 6건
주) 신청 건 : 분쟁조정 신청 건을 의미
소제기건 : 금융회사 또는 신청인 중 일방이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민사조정 및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등 포함)을 제기한 경우 전기에 분쟁조정 신청되었으나 당기에 소제기된 건도 포함
※ 2015.6.30일부로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의 영업전부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자료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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