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가 경미한데 피해자에게 대인/대물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설명]
보험회사에 상세한 지급내역을 요청 및 확인한 후,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 등을 청취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약관에 따라 처리되고, 사고마다 그 내용이 달라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며 필요하면 손해액산정자료를 따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경우 재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차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요약설명]
보험회사에 상세한 지급내역을 요청 및 확인한 후,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 등을 청취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수리비는 차종 및 차량의 파손 범위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 보상과에 파손된 부품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손해액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보상담당자에게 손해액 산정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경우 재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 차 수리비가 처음에는 180만원나온다고 했는데 수리하더니 25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요약설명]
최초견적과 최종견적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수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예상견적을 통해 안내를 드릴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수리가 종료되면 예상하지 못한 파손이 확인되어 수리비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실제 수리가 되었는지는 해당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하시면 별도의 손해액 산정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취득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요약설명]
대물배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사고차량과 동급차종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취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사고차량 전부손해로 인한 폐차 후, 다른 차량을 대체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약관상 “교환가액”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인 취득세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차량의 취득세는 별도로 보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차료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약설명]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휴차료 일람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세설명]
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는 손해보험사 전체가 사용하는 금액이며, 사업용 차종별 산정되어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았는데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요약설명]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차량 포함)을 파괴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설명]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차량 포함)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영업손실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하며,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피해가 경미한데 범퍼를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요약설명]
약관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세설명]
수리비는 손해사정이 가능한 자가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수리범위 등을 검토하여, 필요타당한 수리가 아님이 입증 가능하다면 보상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상대측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범퍼교체가 필요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16년 7월 1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경미한 손상(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혹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비수가 분쟁으로 직불처리하여 정비공장에 현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설명]
현금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분쟁업체 입고 전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협력정비업체로 이동하시면 현금지급 없이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통상적인 수리비 청구/지급 절차는 정비업체에서 보험회사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정비업체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비수가 수준과 관련한 분쟁(보험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 따라 국토부에서 공표하는 보험정비수가 기준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적용)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정비업체는 보험회사로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차량 출고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후 고객이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토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쟁업체 입고 전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협력정비업체로 이동하시면 현금지급 없이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등의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회사로부터 처리 관련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내역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수리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급심사를 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재검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 정비수가 비계약상태로 수리비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너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설명]
정비수가는 보험회사와 각 정비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정비수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작업시간과 공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토부에서 공표하는 보험정비수가 기준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업체와 적용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정비업체에 의한 청구액 보다 지급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삭감 사유의 근거 및 설명을 요청하신 후 적정성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렌트비 산정에서 통상의 요금관련 기준이 무엇인가요?
[요약설명]
통상의 요금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상세설명]
통상의 요금은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상위 렌트업체의 렌트비용을 참고하여 책정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통상요금으로 보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통상의 요금으로 봅니다. 할인율 적용의 세부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기에 해당 보험회사에 산정근거를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