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를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범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구분 | 계량평가 항목 | 비계량평가 항목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현대해상 |
|
|
|
|
|
|
|
|
| 흥국화재 |
|
|
|
|
|
|
|
|
계량 지표
| 평가부문 | 세부평가기준 |
|---|---|
| Ⅰ.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
| 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
비계량 지표
| 평가부문 | 세부평가기준 |
|---|---|
| Ⅲ.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
| Ⅳ.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 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 Ⅵ.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
| 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
| 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
안내사항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