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를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범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표
구분 계량평가 항목 비계량평가 항목
1 2 3 4 5 6 7 8
현대해상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보통 양호
흥국화재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양호
전체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우수0.00%
양호100.00% 양호100.00% 양호50.00% 양호50.00% 양호0.00% 양호0.00% 양호0.00% 양호100.00%
보통0.00% 보통0.00% 보통50.00% 보통50.00% 보통100.00% 보통100.00% 보통100.00% 보통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미흡0.00%

계량 지표

구분, 평가부문, 세부평가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 항목 리스트
평가부문 세부평가기준
Ⅰ.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가. 민원 발생건수
  • 나. 민원증감률
  • 다. 민원처리기한
  •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가. 금융사고
  •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 지표

구분, 평가부문, 세부평가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비계량 항목 리스트
평가부문 세부평가기준
Ⅲ.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가. 금융사고
  •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Ⅳ.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Ⅵ.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안내사항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