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료비의 경우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우선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유의할 사항

  •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각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의 정보를 제공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서의 확인서류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란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체손해의 경우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10영업일, 재산손해의 경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회사에서 지급사유의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보험자의 가지급보험금 청구가 있을시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상당액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지급하는 제도임

유의할 사항

  •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상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도 있습니다.
  •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각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의 정보를 제공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일반보험 무보험
자동차
상해
화재
보험
특종
보험
배상책임
보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사망·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