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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갱신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고 검증되고 있는지요?
[요약설명]
갱신보험료는 의료수가 인상, 가입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위험도 변경 등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의 검증 및 점검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상세설명]
실손보험과 같이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건강보험 의료수가 변동 등에 따라 손해율이 변동되는 상품의 경우 가입시점에 정확한 보험요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때의 손해율을 기초로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연령증가분과 손해율의 증가 등의 이유로 재산출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요인은 ① 의료수가인상,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위험률 상승에 따른 기본적인 보험료 인상과 ②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위험률의 증가 를 들 수 있습니다.
갱신보험료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갱신시점의 연령,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이에 대해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보험개발원을 통해 검증받고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통해 점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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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로부터 약관, 증권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요약설명]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해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3대 기본지키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원하시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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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요약설명]
상품내용을 설명 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시 납입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상세설명]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해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3대 기본지키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원하시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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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하면서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받으면 이를 받은 사람인 계약자도 처벌받나요?
[요약설명]
특별이익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사람도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세설명]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02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별이익(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계약자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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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요약설명]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해 두었다가, 단체실손이 종료된 후 재개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된 상태에서 단체실손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 및 개인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에 대하여 중지가 가능 합니다.
또한 퇴직 등 단체 실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 했던 개인실손의 재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 하는 경우 무심사로 재개가 가능하며, 재개되는 상품은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 상품이나, 재개시점에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판매중지 직전의 개인 실손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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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도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요약설명]
보험자가 약관 및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 미전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에서도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의 미전달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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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저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기에 동의해 주었고, 와이프는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저의 서명을 대필해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요약설명]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는 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상세설명]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법 제639조)에서는 제3자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와이프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본인을 계약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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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약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대부분의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취소권 행사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서명대필이나 계약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무권대리 규정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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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제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치는 등 보험계약이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이라도 사기성이 없는 계약이라면 무효로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자필서명 보완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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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에게 중요사항을 알렸지만,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은 것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요약설명]
설계사가 청약서상에 고지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에 대해 입증 가능한 경우, 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