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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안내

자동차 책임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대인배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5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2016.4.1부터는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이상의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및 면책사항 바로가기(http://kpub.knia.or.kr/carInsuranceDisc/product/carGuarante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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